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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4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by 타이거라이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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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토부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발표

2. 주택전매행위 제한 완화 세부내용

1. 국토부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발표

2023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상에는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이였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을 잡기위한 정부의 결정이였지만,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하였구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4일 국무회의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 하였는데요, 최대 10년이였던 전매기간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매제한에 따른 거래절벽 상황을 극복하고 주택시장에 활력소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구요~
 

전매제한 완화정책 내용 바로 확인하기

 

2. 전매행위 완화 세부사항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이며, 기타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정책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고 하니, 기존 입주권/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매기간은 과도한 부분이 있어 국민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 및 투자수요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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