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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관련 기간, 간소화 서비스, 특징

by 타이거라이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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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동안 기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과, 세액 공제가 되는 항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지요.


즉, 최종단계에서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을 판단하고, 결과가 마이너스 된 만큼 돌려 받습니다.
쉽게 말해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이미 2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100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에요!

  • 소득공제 : 소득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액을 삭감해 주는 것
  • 세액공제 : 납세 의무자가 내야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간편인증> 절차가 확대되어, 카카오톡, 삼성패스, 토스 등 11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절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절차에 따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 하게 되면 연말정산 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게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언제까지 내려받기 가능한가요?

23년 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근로자 여러분은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는 ~ 23년 2월 15일까지 오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들은?

<홈택스>를 통해 통상 약 70% 정도의 연말정산 자료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 URL을 클릭하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근무 해당월을 선택하고,
  •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건강보험,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 공제항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내려받기 또는 출력 기능을 선택하고 각 회사에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필요하니 아래 절차에 따라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주요 사항>

(1) 신용카드 : 22년 7월부터 지출한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상향됩니다.(기존 40%)
(2) 의료비 :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10%),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20% 로 상향됩니다.
(3) 기부금 :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이상은 3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4) 월세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17%로 상향

모두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제3의 월급을 수령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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