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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법(홈택스로 간편하게)

by 타이거라이언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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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Q. 신고시점 및 신고 주체는?

증여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가 신고합니다.

Q. 증빙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 필요)
  • 거래내역 확인서(이체 확인증 또는 캡쳐화면으로 가능)

Q. 증여의 한도액은? 몇 년 간격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총 2,000만원 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다면 5,000만원까지 금액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내 아이에게 <5세 기준>으로 증여를 시작한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5살) 2,000만원
(15살) 2,000만원 / 총 4,000만원
(25살) 5,000만원 / 총 9,000만원
(25살) 5,000만원 / 총 1억 4,000만원(와우~)

35살 자식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약 1억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자산을 자식에게 대물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나는 지금 위치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혼자 겪어야 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겼듯이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식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이제 부모들도 영리하게 자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증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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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자식에게 셀프 증여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먼저, 홈페이지 상단(아래그림)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좌측 하단에 위치한 <증여세>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2) 다음으로 새창(아래그림)이 뜨게 되면,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STEP 1 : 기본정보 입력

세부사항(아래그림)이 뜨면, <증여일자>를 기록하고, 증여자(재산을 주는자), 수증자(재산을 받은자)의 정보사항을 입력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작성 순서]

  • <증여일자>를 입력합니다.
  • 증여자 정보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증자 정보의 확인 버튼 클릭 후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증자의 정보는 로그인한 아이디의 주민번호이므로 수증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

(4) STEP 2 : 증여재산목록 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 순서 : 증여재산명세 입력 →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추가 증여재산명세가 있을 경우 위 절차를 반복

입력시 유의사항

  •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확인
  •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입력해야함
  • 토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 필요 (개별 공시지가 5월말, 공동주택가격 4월말)
  • 기준시가 조회 금액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과 다른 경우 수정입력도 가능합니다.

(5) STEP 3 : 세액계산 입력

STEP2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목록을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가면 세액계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2,000만원을 입력하면 재산공제가 되어 최종적으로 증여세는 0원이 나옵니다.

(6) STEP 4 : 신고서 제출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신고는 종료됩니다. 추후 부속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면 증여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식간에 증여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미래 우리 자식들의 부의 <퀀텀점프>를 위해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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